부부간 함께하는 재산관리 절세비법
부부간 재산을 관리하는 좋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. 보통은 직장을 다닌다면 각 회사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자동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자간 증여/금융소득/부동산 임대/상속등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의문입니다. 1. 부동산의 재산을 분산하라. 배우자간에 재산이 분산하게 되면 부동산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부 개인별로 신고하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또한 부동산 양도 시에도 부부 개인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∙납부하므로 양도소득 기본공제(연간 각각 250만 원씩)도 각각 받을 수 있기에 누진세율 적용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장점이 있습니다. 2. 상속세절세는 재산의 공동 등기 입니다. 부부의 전체재산을 남편 단독소유와 공동 소유라고 둘 경우를 비교..